지방엔 악성 미분양 쌓이는데…부동산 정책, 수도권에만 '올인' ↗
뉴스핌 · 2026-08-03
POLICY CHANGES
기사에 자주 나오는 부동산 정책과 용어를 공식 자료로 검증해 세입자·집주인·매수인·매도인별 체크리스트로 쉽게 설명합니다.
기사는 “지금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찾는 데 활용하고, 적용 여부와 날짜는 법령·정부 자료를 기준으로 씁니다.
공식 발표와 주요 기사에서 새 제도 후보를 자동으로 찾습니다. 아래 항목은 발견 단계이며, 파킹픽 해설은 공식 원문 검증을 마친 뒤 별도로 제공합니다.
뉴스핌 · 2026-08-03
KBS 뉴스 · 2026-08-03
대전MBC · 2026-08-03
조세일보 · 2026-08-03
theleader.co.kr · 2026-08-03
연합인포맥스 · 2026-08-03
녹색경제신문 · 2026-08-03
2news.co.kr · 2026-08-03
내 입장과 궁금한 용어로 골라 보세요. 이 목록은 자동 기사 요약이 아니라 시행 여부와 적용 기준을 따로 확인한 콘텐츠입니다.
8건의 정책
허가구역 안의 허가 대상 토지·주택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며,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의 임차인 거주 주택에 실거주 시작 유예가 확대됐습니다.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사려는 경우 실거주 의무 때문에 허가와 잔금·입주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시작을 최대 2년 유예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현실화율은 전년과 같은 69%로 유지됐고, 시세 변동이 반영되며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9.13% 올랐습니다.
2025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에도 평균 현실화율 69%가 적용됐습니다.
2026년 현실화율은 69%로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평균 9.13%지만 지역과 개별 주택의 변동은 서로 다릅니다.
역세권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부지를 활용해 6만호를 공급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도심 내 국공유지와 유휴부지별 주택 공급 사업이 각각 추진됐습니다.
정부는 서울·경기·인천의 도심 우수입지를 묶어 6만호 공급 계획을 제시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의 DSR 적용 확대는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대상과 기준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고액 전세대출이나 정책금융을 DSR에 포함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시행될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DSR 적용대상 확대를 검토 중이지만 구체적인 확대 방안은 확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이 발표로 즉시 달라진 규정은 없습니다.
세입자는 법정 기간 안에 한 차례 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갱신 기간은 2년이지만, 집주인에게 법에서 정한 거절 사유가 있으면 무조건 연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입자가 갱신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계약 종료와 재계약 여부는 일반적인 계약 협의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입자가 법정 기간 안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하면 한 차례 2년 갱신이 원칙이고, 집주인은 법에서 정한 사유가 있을 때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2026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2022~2024년 연평균 10.2만호보다 큰 최소 15.2만호로 제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비교 기준으로 제시한 2022~2024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연평균 10.2만호였습니다.
2026년에는 공공임대 14만호와 공공지원민간임대 1.2만호를 합쳐 최소 15.2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제는 시행 중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더 넓은 대출에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이 지금보다 좁았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0.75%였습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0%가 적용됐습니다.
3단계 시행 발표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DSR 적용 대상인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지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높아졌습니다.
조건에 맞는 정책이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업무계획 ↗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보도설명자료 ↗ ·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행정규칙 원문 ↗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매매·임대차 신고 공식 안내 ↗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부 정책 기사 ↗ · 언론 기사는 쟁점과 생활 사례를 찾는 자료로 표시하고, 시행 여부·적용 대상·날짜는 공식 원문으로 다시 검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