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예·부금과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이 1년 더 늘어납니다.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내년 9월 30일까지)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입주자저축 전환제도는 2024년 10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전환 기한은 오는 9월 30일까지였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국토교통부는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해, 내년 9월 30일까지 전환을 신청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청약예금 가입자
- 청약부금 가입자(85㎡ 이하 민영주택 청약)
- 청약저축 가입자(국민주택 청약)
-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하려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전환하면 종전 통장으로 청약하던 주택 유형뿐 아니라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 종전 통장으로 청약할 수 있었던 주택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습니다.
-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됩니다.
- 청약예·부금 가입자는 기존 가입은행 외에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9개 중에서 은행을 고를 수 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내가 가진 통장이 청약예금·부금·청약저축 중 무엇인지, 어떤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전환하면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되는 주택 유형은 가입기간·납입실적이 전환 이후부터 쌓인다는 점을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 전환, 1년 더 늘었습니다
청약예금·부금·저축을 종합저축으로 바꿀 기한이 1년 더 연장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종전 입주자저축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바꾸는 기한을 오는 30일에서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전환하면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종전 통장으로 청약하던 유형은 기존 가입기간과 납입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고,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유형은 전환 이후부터 인정됩니다. 신청은 가입 은행 영업점이나 모바일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전환으로 새로 청약할 수 있게 된 주택 유형은 전환 이후의 가입기간·납입실적부터 인정되므로, 청약 계획이 있다면 전환 시점과 인정 기간을 은행에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