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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허가제’가 뭔가요? 정확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입니다

허가구역 안의 허가 대상 토지·주택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며,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의 임차인 거주 주택에 실거주 시작 유예가 확대됐습니다.

시행 중거래규제국토교통부
세입자집주인매수인매도인
한 문장으로 먼저

허가구역 안의 허가 대상 토지·주택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하며, 2026년에는 일정 요건의 임차인 거주 주택에 실거주 시작 유예가 확대됐습니다.

실거주 유예 확대는 2026년 5월 29일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임차인이 사는 주택을 사려는 경우 실거주 의무 때문에 허가와 잔금·입주 일정을 맞추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2026년 5월 29일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한 무주택 매수인은 임차인이 있는 주택의 실거주 시작을 최대 2년 유예받을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의 허가 대상 토지·주택을 사고파는 사람
  • 매매 대상 주택에 거주 중인 세입자와 그 집의 집주인
  •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사서 나중에 실거주하려는 무주택 매수인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흔히 ‘토지허가제’라고 부르지만 정확한 제도명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입니다.
  • 허가구역 안이라고 모든 부동산 거래가 똑같이 허가 대상인 것은 아닙니다.
  • 허가 여부, 대상 면적·용도, 이용의무와 유예 조건은 주소별 지정 공고와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집이 팔려도 임대차가 곧바로 끝나는 것은 아니므로 계약 종료일과 보증금 반환 주체를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전입신고·점유·확정일자 등 보증금 보호에 필요한 상태와 서류를 유지하세요.
  • 매수인이 실거주 유예를 신청한다면 퇴거 예정일과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계약 당사자들과 맞추세요.
집주인
  • 매물 주소가 현재 허가구역인지, 해당 주택이 허가 대상인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 허가 전에는 잔금일과 세입자 퇴거일을 확정된 것처럼 약속하지 마세요.
  • 매매 잔금으로 보증금을 반환할 계획이라면 허가 지연·불허 때의 자금 계획도 준비하세요.
매수인
  • 주소별 최신 지정 공고와 허가 대상 여부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 무주택 요건과 실거주 유예 대상인지, 제출할 이용계획은 무엇인지 관할청에 확인하세요.
  • 허가 지연·불허 시 계약금 반환과 계약 해제 조건을 특약에 명확히 적으세요.
매도인
  • 허가가 나기 전 계약의 효력과 잔금 조건을 중개사·전문가와 확인하세요.
  •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 반환일과 매수인의 자금 집행일을 같은 일정표로 관리하세요.
  • 허가가 늦어지거나 거절될 때 책임과 비용을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정하세요.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왜 나온 말인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한 맥락과 공식 기준을 나눠 봤습니다

아래 기사는 생활 속 쟁점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판단은 이 페이지 아래의 공식 원문이 기준입니다.

YOUTUBE SHORTS

토허제, 세입자 낀 집은 못 사는 걸까?

뉴스에서 말하는 ‘토허제’, 정확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입니다.

뉴스에서 토허제라는 말 많이 보셨죠? 정확한 이름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입니다. 지정된 구역 안의 허가 대상 토지나 주택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관할청 허가가 필요합니다. 2026년 5월 29일부터는 일정 요건의 무주택 매수인이 세입자가 있는 집을 살 때 실거주 시작을 최대 2년 미룰 수 있게 범위가 확대됐습니다. 다만 모든 집에 자동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주소별 지정 공고와 허가 대상 여부, 세입자 보증금 반환 일정을 계약 전에 함께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지정 지역·대상 부동산·면적 기준·이용의무는 구역별 공고와 허가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 ‘최대 2년 유예’도 모든 거래에 자동 적용되는 것이 아니므로 계약 전 관할 시·군·구의 최신 공고와 허가 담당 부서 확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참고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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