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를 계산할 때 미래 금리 상승 위험을 더 넓은 대출에 반영하도록 바뀌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2단계에서는 스트레스 금리 적용 대상이 지금보다 좁았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0.75%였습니다. 은행권 수도권 주담대에는 1.20%가 적용됐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3단계 시행 발표 기준으로 전 금융권의 DSR 적용 대상인 사실상 모든 가계대출로 범위가 넓어지고, 기본 스트레스 금리는 1.50%로 높아졌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변동형·혼합형·주기형 주택담보대출을 새로 받는 사람
- DSR이 적용되는 기타 가계대출 이용자
- 총 신용대출 잔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차주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실제 대출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 내는 것은 아닙니다.
- 계산상 원리금 부담이 커져 같은 소득에서도 대출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 고정금리 기간과 금리 변경 주기에 따라 반영 수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계약 전에 소득·기존 대출을 넣어 실제 한도를 다시 조회하세요.
- 매매계약서의 대출 불가 특약과 잔금 일정을 함께 확인하세요.
- 갈아타기 대출이라면 기존 대출 상환액까지 포함한 한도를 확인하세요.
- 매수인의 대출 승인만 믿고 이사·잔금 일정을 확정하지 마세요.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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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 DSR, 이자를 더 내는 제도일까?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은행이 이자를 더 가져간다고 생각하셨나요? 아닙니다.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면 이자를 더 내는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 대출금리에 붙는 이자가 아니라 대출한도를 계산할 때만 쓰는 가상의 금리입니다. 3단계 시행으로 이 계산이 사실상 모든 DSR 적용 가계대출로 넓어졌고, 계산상 갚아야 할 돈이 커지면서 같은 연봉이어도 대출한도가 줄 수 있습니다. 핵심은 금리가 아니라 한도입니다. 다만 지역과 대출 종류에 따라 세부 적용은 다를 수 있으니 신청 시점의 공식 기준을 확인하세요.
지역과 대출 유형별 적용 수준은 이후 운영방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대출 신청 시점의 금융위원회 발표와 금융회사 심사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