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대피 이재민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하면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원받습니다.
9월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일시대피 주민에게는 생수 등 구호물자와 함께 재해구호기금 등을 통해 숙박비와 식비 등을 지원해 왔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주택 파손 등으로 장기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는 지방정부를 통해 월세와 친인척집 거주 체재비 일부를 지원합니다. 이재민이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사면 유실로 공동주택 피해를 입고 대피한 거제시 54세대
- 주택이 침수·파손된 거제시 31세대
- 주택이 침수·파손된 통영시 22세대
- 현재 친인척집에 머물다가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바꾸는 세대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받습니다.
- 사면 유실 피해 거제시 54세대는 피해 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월세 비용을 지원받습니다.
- 친인척집에 머무는 세대도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바꾸면 똑같이 지원받습니다.
-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지원이 이어집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빈집이나 빈방에 대해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지방정부에 청구해야 지급됩니다.
- 친인척집에 머무는 중이라면 월세 임대차 계약으로 변경했을 때도 지원 대상이 되는지 지방정부에 확인합니다.
- 이재민과 월세 임대차 계약을 맺는 경우 계약서가 지원 청구 근거가 되므로 계약 내용을 정확히 작성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호우 이재민 월세 지원, 9월부터 이렇게 받습니다
집이 파손돼 돌아갈 수 없다면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행정안전부는 8월 호우로 장기 대피가 필요한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에 주거비를 지원합니다. 빈집이나 빈방 임대차 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 청구하면 지방정부가 월평균 50만 원 수준의 임차료를 지급합니다. 9월부터 시행 중이고, 집으로 돌아가거나 주택 복구가 끝날 때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친인척집에 머물고 있어도 월세 계약으로 바꾸면 똑같이 지원받습니다. 자세한 신청 방법은 거주하는 시·군·구에 확인하세요.
지원은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청구 방법과 필요한 서류는 거주하는 시·군·구에 확인해야 합니다. 원문에 적힌 대상은 거제시와 통영시 107세대이며, 다른 지역 적용 여부는 담당 부서에 문의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