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매제한은 청약에 당첨돼 얻은 입주 예정 지위(분양권)를 일정 기간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로, 기간은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다르고 실거주 의무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주택법에 따라 상시 적용 — 2025년 10월 규제지역 재지정으로 수도권 상당수 지역에서 강화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2023년 완화 이후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새 분양의 전매제한이 6개월~1년 수준으로 짧아져 있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2025년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 등 규제지역이 다시 지정되면서, 해당 지역 신규 분양의 전매제한이 다시 길어지고 실거주 의무 대상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커졌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청약에 당첨됐거나 계약을 앞둔 사람
- 분양권 매수를 알아보는 사람
- 청약을 준비하며 자금 계획을 세우는 사람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전매 가능 시점은 지역·택지 유형·지정 시점에 따라 달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문 확인이 필수입니다.
- 전매제한과 실거주 의무는 별개 제도라 둘 다 확인해야 매도·임대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 불법 전매는 매도인·매수인 모두에게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 등 불이익이 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공고문에서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를 확인하고 당첨자 발표일 기준으로 계산해 두세요.
- 처분이 필요해지면 법령상 예외 사유 해당 여부를 사업주체·지자체에 서면으로 확인하세요.
- 전매 가능 시점 이후의 양도세율(1년 미만 70%)까지 넣어 처분 계획을 세우세요.
- 매도인의 전매 가능 시점을 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를 통해 직접 확인하세요.
- 실거주 의무가 승계되는지, 남은 의무 기간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 다운계약 제안은 세무조사·처벌 위험이 있으므로 거절하세요.
- 전매로 중도에 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는 전제로 입주 시점까지의 자금 계획을 세우세요.
- 같은 수도권이라도 규제지역 여부에 따라 제한이 크게 다르니 단지별로 확인하세요.
- 실거주가 가능한 단지인지부터 따져 청약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된 집, 언제부터 팔 수 있을까?
전매제한이 끝나도 실거주 의무가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전매제한은 당첨자 발표일부터 일정 기간 분양권을 남에게 넘기지 못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웃돈을 받지 않아도, 가족 간 증여여도 원칙적으로 전매에 해당합니다. 기간은 지역과 택지 유형에 따라 6개월에서 수년까지 다른데, 뉴스 요약표가 아니라 당첨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이 최종 기준입니다. 전매제한이 끝나도 분양가상한제 주택은 실거주 의무가 따로 남을 수 있습니다. 불법 전매는 계약 무효에 형사처벌과 청약 제한까지 이어지니, 팔 수 있는 시점과 남은 의무를 공고문으로 먼저 확인하세요.
전매제한 기간과 실거주 의무의 구체 내용은 단지와 지정 시점별로 다릅니다. 이 글은 제도 구조를 설명하며, 실제 판단은 당첨 단지의 입주자모집공고문과 사업주체·관할 지자체 확인이 기준입니다.
국토교통부 생활법령정보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