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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가 해야 하나요?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시행 중임대차국토교통부
세입자집주인
한 문장으로 먼저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는 계약일부터 30일 안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신고할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 과태료 적용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신고제는 시행 중이었지만 과태료 부과 계도기간이 2025년 5월 31일까지 운영됐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2025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신고 대상 계약은 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인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 당사자
  • 신규 계약과 보증금·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의 집주인과 세입자
  • 수도권·광역시·세종시 및 도의 시 지역 등 법령상 신고 대상 지역의 계약 당사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집주인과 세입자의 공동 신고가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임대차 신고를 접수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됩니다.
  • 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 등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공식 안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신고가 접수됐는지 확인하세요.
  • 상대방이 신고하기로 했다면 신고필증을 받아 계약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세요.
  • 신고와 별개로 전입신고·점유 등 보증금 보호 요건도 챙기세요.
집주인
  • 신고 대상 금액·지역·계약 유형인지 계약 때 확인하세요.
  • 중개사나 세입자에게 맡겼더라도 신고 완료 여부와 신고필증을 확인하세요.
  • 보증금이나 월세가 바뀐 갱신 계약은 새 신고 대상인지 다시 판단하세요.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 왜 나온 말인가요?

사람들이 궁금해한 맥락과 공식 기준을 나눠 봤습니다

아래 기사는 생활 속 쟁점을 이해하는 참고 자료입니다. 실제 적용 판단은 이 페이지 아래의 공식 원문이 기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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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신고, 누가 언제 해야 할까?

전월세 계약서를 썼다면 무조건 세입자 혼자 신고해야 할까요?

전월세 신고는 세입자 혼자만의 의무가 아닙니다. 신고 대상 계약은 집주인과 세입자가 계약일로부터 30일 안에 공동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계약서를 첨부하면 한쪽이 단독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은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이고, 지역과 계약 유형 조건도 봐야 합니다. 2025년 6월 1일 이후 계약부터는 신고 위반 시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신고필증까지 확인하세요.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고 대상 지역·금액·주택 유형과 과태료는 계약 시점의 법령에 따라 판단합니다. 신고가 전입신고나 보증금 반환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임차인 보호 요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공식 안내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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