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신축매입 사업자 취득세 감면율은 어떻게 바뀌나요?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높입니다.

시행 중세금·공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매도인
한 문장으로 먼저

신축매입 사업자의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을 한시적으로 높입니다.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등으로 지원 확대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은 기존 15%였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감면율을 ~’27 70%, ‘28 50%로 높이고 ’29부터 15%를 적용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세제)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27 70%→ "28 50%→ "29~ 15%
종전 기준(세제) 신축매입 사업자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 : 기존 15%→ ~"27 70%→ "28 50%→ "29~ 15%
적용 대상ᄋ (인센티브) 「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 등으로 매입임대 사업자 대상 세제감면 확대 등 지원이 확대 * 된 만큼, PF 사업장 중 매입임대 사업으로의 전환 수요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것 으로 기대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신축매입 사업자
  • 매입임대 사업으로 전환하는 PF 사업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토지·건물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27 70%로 바뀝니다.
  • ‘28에는 50%, ’29부터는 15%가 적용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도인
  • 신축매입 사업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적용 시기별 취득세 감면율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신축매입매입임대취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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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매입 사업자 취득세 감면율 변경

신축매입 사업자의 취득세 감면율이 달라집니다.

신축매입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취득할 때 적용되는 취득세 감면율이 기존 15%에서 ~’27 70%로 높아집니다. ‘28에는 50%가 적용되고, ’29부터는 다시 15%가 적용됩니다. 적용 여부와 취득 시기에 따른 감면율을 확인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신축매입 사업자 해당 여부와 취득 시기에 적용되는 감면율을 한 번 더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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