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는 어떻게 바뀌나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여신성 자산의 각각 30%, PF 포함 합산에 50% 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추진 계획대출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매수인
한 문장으로 먼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여신성 자산의 각각 30%, PF 포함 합산에 50% 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합니다.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는 별도로 규제하지 않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부동산업 대출과 건설업 대출 각각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부동산PF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할 계획입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한다.
종전 기준현재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PF 대출(채무보증 포함)에 대해서는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운영하도록 한도규제를 운영 중이나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다른 업권과 달리 부동산 관련 업종별 한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제가 없다.
적용 대상이에 따라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관련 집중위험 완화를 위해 부동산·건설업 대출 각각에 대한 한도규제를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신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과 부동산·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도 50% 이내로 신설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부동산업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건설업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 부동산PF 대출을 취급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부동산업 대출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둘 계획입니다.
  • 건설업 대출에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 한도를 둘 계획입니다.
  • 부동산PF·부동산업·건설업 대출의 합산한도를 50% 이내로 둘 계획입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매수인
  • 부동산·건설업 대출을 이용한다면, 취급회사가 여신전문금융회사인지 확인합니다.
  • 규정변경예고 단계이므로 개정 완료 여부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여신성 자산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채무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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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회사 부동산·건설업 대출한도 신설 추진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건설업 대출에 새 한도를 두는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한도 개정안이 예고됐습니다. 현재 부동산PF 대출은 채무보증을 포함해 여신성 자산의 30% 이내로 제한하고, 업종별 한도는 없습니다. 개정안은 부동산업·건설업 대출에 각각 30%, PF를 포함한 합산대출에 50% 한도를 두는 내용입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내년 1분기까지 개정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대출한도에 관한 개정안입니다. 규정변경예고 단계이며, 규제합리화위원회 심사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칠 예정이므로 확정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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