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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만 몇 세까지 대상인가요?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시행 예정대출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입자
한 문장으로 먼저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금년 10.19일 부터 시행 될 예정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대상 연령은 만 34세 이하입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대상 연령은 만 39세 이하로 바뀝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2) [대상] (現) 만34세 이하 → (改) 만39세 이하 / [보증한도] (現) 2억원 → (改) 신혼‧유자녀 3억원 등
종전 기준2) [대상] (現) 만34세 이하 → (改) 만39세 이하 / [보증한도] (現) 2억원 → (改) 신혼‧유자녀 3억원 등
적용 대상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 지원 강화 2) 방안이 금년 10.19일 부터 시행 될 예정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특례 전세대출보증을 신청하는 무주택 청년입니다.
  • 변경된 만 39세 이하 연령 기준에 해당하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 상한을 높입니다.
  • 대상 연령을 만 34세 이하에서 만 39세 이하로 변경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신청자의 나이가 만 39세 이하인지 확인합니다.
  • 이용 금융회사에서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신청요건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특례 전세대출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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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보증, 만 39세 이하로 확대합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이 바뀝니다.

무주택 청년 특례 전세대출보증의 대상 연령을 확대합니다. 종전 기준은 만 34세 이하였지만, 변경 기준은 만 39세 이하입니다. 금융위원회는 이 방안을 금년 10.19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카드에서 다루는 변경은 보증 대상의 연령 기준입니다. 원문에는 연령 외의 세부 신청요건이 모두 제시돼 있지 않습니다. 실제 신청 전에는 이용 금융회사에서 해당 요건을 확인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상 연령 외의 세부 신청요건은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신청 전 이용 금융회사에서 확인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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