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대표회의는 무엇이고 어떻게 만드나요?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추진 계획주거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입자
한 문장으로 먼저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의견을 낼 수 있게 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노인복지주택은 현행법상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이에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시설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적극 개진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기준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되기 때문에 운영 관련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적용 대상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들이 의견을 직접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운영에 의견을 직접 제시하려는 입소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입소자가 운영에 대한 의견을 직접 제시할 통로가 마련됩니다.
  • 입소자대표회의는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구성·운영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입소자 입장에서 입소자대표회의 구성 요건인 과반수 이상 동의를 확인합니다.
  • 개정안이 확정되면 구성·운영 방식이 어떻게 정해지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자대표회의노인복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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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입소자도 운영에 의견 낸다

노인복지주택 운영에 입소자 의견이 반영될 길이 열릴까요?

현행법상 노인복지주택은 사회복지시설로 분류돼 운영에 입소자 의견을 반영하기 어려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입소자 과반수 이상 동의로 입소자대표회의를 구성·운영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부가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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