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가 없어지면 누가 운영을 맡나요?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못 하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추진 계획주거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입자집주인
한 문장으로 먼저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못 하면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으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생겨도 정상화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이번 개정을 통해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 기준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사망, 법인해산 등을 이유로 운영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정상화할 근거가 없었으나
적용 대상아울러 노인복지주택의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사실상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못 하는 노인복지주택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대표회의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못 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입소자대표회의가 설치·운영자의 역할을 제한적으로 대행합니다.
  • 운영이 멈춘 시설을 정상화할 근거가 생깁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입소자 입장에서 입소자대표회의가 대행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확인합니다.
집주인
  • 설치·운영자 입장에서 역할을 대행하는 경우의 요건과 한계가 어떻게 확정되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입소자대표회의설치·운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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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주택 운영자가 없어지면 입소자대표회의가 대행

노인복지주택 운영자가 갑자기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설치·운영자가 사망하거나 법인이 해산해 운영을 못 해도 정상화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 개정안은 설치·운영자가 없거나 역할을 사실상 못 하는 경우 입소자대표회의가 제한적으로 그 역할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닙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대행할 수 있는 구체적 범위는 확정된 개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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