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지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으로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입소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기준에 담깁니다.
- 지금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입소자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입소자 입장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는지, 확정 내용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 지속 거주가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 나빠져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상태가 변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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