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노인복지주택에 살다 건강이 나빠지면 계속 살 수 있나요?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추진 계획주거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입자
한 문장으로 먼저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지속 거주를 가능하게 하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개정안은 또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상태가 변화하더라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할 경우에는 지속 거주를 가능하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종전 기준현행 법령은 노인복지주택의 입소자격자를 단독취사 등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는 곳에서 지속 거주(RIP)라는 통합돌봄의 취지를 고려하면 지속 거주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적용 대상이에 입소자의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을 받아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경우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한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주택 입소자
  •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으로 독립생활 유지가 가능한 입소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건강이 나빠져도 일정한 도움으로 독립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할 수 있습니다.
  •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는 경우가 기준에 담깁니다.
  • 지금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입소자격이 규정돼 있습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입소자 입장에서 개정안이 확정되는지, 확정 내용이 어떤지 확인합니다.
  • 지속 거주가 가능한 서비스의 범위는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내용을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지속 거주(RIP)장기요양급여통합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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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빠져도 노인복지주택에 계속 살 수 있을까

노인복지주택에 살다가 건강이 나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격은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건강상태가 변해도 장기요양급여 등 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서비스를 받아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하면 계속 거주하도록 입소자격을 완화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된 제도는 아니며, 의견 수렴 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복지부는 의견 수렴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며,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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