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안입니다.
13일부터 11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개정안 확정 전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설치·운영자가 운영을 전문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도 관리할 근거 조항이 없었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입소자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위탁운영자 선정·변경 시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합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노인복지주택 설치·운영자
- 위탁운영자를 선정·변경하는 설치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신고가 의무가 됩니다.
- 설치·운영자가 지켜야 할 사항이 새로 명시됩니다.
- 위탁운영 관리를 강화하는 근거가 생깁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설치·운영자 입장에서 신설되는 준수사항과 신고 절차를 확인합니다.
- 입소자 입장에서 위탁운영자가 선정·변경될 때 신고가 이뤄지는지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노인복지주택 위탁운영자 바꾸면 신고 의무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맡은 곳이 바뀌면 어떻게 확인할까요?
설치·운영자는 노인복지주택 운영을 전문 법인이나 단체에 맡길 수 있지만, 위탁운영자가 의무를 어겨도 관리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설치·운영자의 준수사항을 신설하고, 위탁운영자를 선정하거나 바꿀 때 설치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아직 확정 전입니다.
입법예고 단계라 확정된 제도가 아닙니다. 신고 방법이나 시행 시점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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