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보증금의 얼마까지 보장하나요?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시행 예정주거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입자
한 문장으로 먼저

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원문에는 종전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최소보장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만 밝혔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전세사기 피해자가 경·공매 등을 통해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제'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종전 기준전세사기 피해자의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그 부족분을 지원하는 최소보장 제도 및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 대상최소지원금은 전세사기피해자가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에는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그 외의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
  •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피해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 예시입니다
  •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 지급 후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최소보장금경매차익대항력·우선변제권임차보증금반환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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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시행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식입니다. 신청은 LH가 받고, 지급 후 보증금을 회수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원문의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지급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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