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공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보다 적으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원문에는 종전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최소보장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만 밝혔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경·공매 종료 후 피해회복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받은 금액 등을 뺀 금액입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전세사기 피해자
-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피해자
- 피해주택 처분 절차가 끝난 피해자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 지원받는 예시입니다
- LH가 신청 후 90일 이내 지급 여부와 금액을 통지합니다
- 지급 후 보증금을 회수하면 신고하고 반납해야 합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피해주택 매입 요청 여부에 따라 신청 가능한 시기가 달라지는지 확인합니다
- 피해자 결정문, 임대차계약서 사본, 배당표 등 제출서류를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최소보장제, 11월 13일부터 시행
경매로 돌려받은 돈이 보증금의 3분의 1도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11월 13일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최소보장제가 시행됩니다. 경·공매로 돌려받은 금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부족분을 지원합니다. 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이면 최소보장금은 5000만 원입니다. 3000만 원을 회복했다면 2000만 원을 추가로 지원받는 식입니다. 신청은 LH가 받고, 지급 후 보증금을 회수하면 반납해야 합니다.
원문의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신청을 받아 결정합니다. 지급금을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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