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CY EXPLAINER

신탁사기 피해 임차인, 경매 끝나기 전에 돈을 먼저 받을 수 있나요?

신탁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시행 예정주거지원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세입자
한 문장으로 먼저

신탁사기 등 피해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합니다.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BEFORE

이전·기사 속 상황

원문에는 종전 기준이 따로 적혀 있지 않고,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고만 밝혔습니다.

CURRENT

현재 확인된 기준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 종료 전에 지급합니다. 최소보장금에서 보증금반환채권으로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지급된 임대료 지원액 등을 빼서 산정하고, 선지급 이후 추가 회수액 등을 고려해 정산합니다.

OFFICIAL EVIDENCE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 종료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선지급-후정산' 제도도 함께 도입된다.
종전 기준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 대상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적용 대상선지급금은 피해주택의 LH 매입이 완료되기 전 또는 피해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
  • 무권계약자와 계약한 전세사기 피해자
  • LH 매입 또는 처분이 끝나지 않은 피해주택 임차인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 선지급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정산에 반영됩니다
  • 신청은 LH 매입 또는 주택 처분이 완료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입장별로 보기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자
  • 피해주택의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는지 확인합니다
  • 선지급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면 신고·반납해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정확한 말부터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선지급-후정산무권계약자최소보장금
YOUTUBE SHORTS

신탁사기 피해, 경매 끝나기 전 선지급 가능해집니다

경매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돈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11월 13일부터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도입됩니다. 신탁사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에게 경·공매가 끝나기 전에 일정 금액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선지급금은 최소보장금에서 이미 변제받은 금액 등을 빼서 산정하고, 이후 추가로 회수되는 금액은 정산에 반영합니다. 신청은 LH 매입이나 처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원문은 선지급 금액을 구체적인 숫자로 밝히지 않았고, 산정 기준만 설명했습니다. 지급 여부와 금액은 LH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30일 이내 한 차례 연장 가능)에 결정해 통지합니다.

적용 판단에 사용한 공식 원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 파킹픽 확인 기준일 2026-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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