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에 한정됐던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이 1주택자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공공재개발사업 이차보전 업무협약서 개정(2026-10-01 발표, 별도 시행일은 원문에 없음) 기준입니다. 기사 제목의 표현과 정확한 제도명을 구분하고, 내 입장에서 할 일을 확인해보세요.
이전·기사 속 상황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은 그동안 사업비 대출에만 적용됐습니다.
현재 확인된 기준
이차보전이 주민의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1주택자의 기본이주비 대출을 대상으로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이 해설에 사용한 공식 원문 근거
아래 문장을 기준으로 변경 내용과 적용 대상을 나눴습니다. 최종 판단은 연결된 공식 원문 전체가 기준입니다.
누가 확인해야 하나요?
- 거주지를 옮기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 세입자 임대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받는 1주택자의 이주비 대출
- HUG 대출보증 취급 금융기관의 대출
그래서 나에게 무엇이 달라지나요?
- 권리자별로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 기본이주비 대출금이 대상입니다.
- 대출 실행 시점부터 입주지정기간(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 기본이주비 3억 원을 연 4.8%로 대출받은 1주택자는 연 600만 원 이자 부담을 덜 것으로 예상됩니다.
- 다주택자 대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누구냐에 따라 확인할 것이 다릅니다
해당하는 입장부터 읽어보세요. 한 거래에서 두 입장에 동시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 1주택자인지, 이주비 대출이 지원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 이주비 이차보전 신청 방법은 사업장 시행자(LH·SH·GH)를 통해 확인합니다.
먼저 알아둘 용어
기사에서 줄여 쓴 말과 법령에 쓰인 표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공공재개발 이주비 대출도 이자 지원합니다
그동안 사업비에만 적용되던 이차보전이 이주비 대출까지 넓어집니다.
공공재개발 이차보전이 이주비 대출까지 확대됩니다. 대상은 거주지를 옮기거나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기 위해 이주비 대출을 받는 1주택자이며, 다주택자 대출은 제외됩니다. 전세 등 보증금의 70%, 3억 원 한도의 기본이주비가 대상이고, 대출 실행부터 입주지정기간 60일까지 이자를 지원합니다. 신청은 사업장 시행자에게 확인하세요.
연 600만 원은 원문이 연 4.8% 금리와 기본이주비 3억 원을 가정해 제시한 예상치이며, 실제 지원 금액은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문에는 별도의 시행일이 적혀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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